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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카시노이드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5-23 10:13:22 조회수 817

 

대장 내시경 검사가 활성화 되면서 대장의 질병이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대장암과 더불어 암으로 분쟁이 되는 질병중의 하나가 직장 카시노이드 입니다. 

 

대장은 충수, 맹장, 결장, 직장, 항문까지 총 5개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 

카시노이드는 이중에서 충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장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시노이드(Carcinoid)는 흔히 유암종 또는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직장 카시노이드는 질병 분류상 경계성종양(D37.5) 으로 분류 되기도 하고, 

대장암(C20)으로 분류되기도 하여 암진단비 보험금에서 자주 분쟁이 됩니다.

 


 

 

세포분열 정도에 따라 1등급(Grade 1) 부터 3등급(Grade 3) 까지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은 경계성종양(D37.5)로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고 

2등급과 3등급은 C20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등급인 경계성종양(D37.5)의 경우에도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소액암에 준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고객은 대장내시경을 하고 용종이 있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즉 직장 카시노이드 진단을 받아 수술을 통해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내시경을 통한 수술로 완전히 제거가 되어 

위험한 치료없이 조기에 잘 완치가되었어요.

 

보험회사에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별다른 안내가 없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큼만 지급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더애플손해사정의 보상사례를 접한 후 

상담을 한후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여 정밀검토를 한 결과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과거 치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의료자료와 유사사례 및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타당성을 분석하고 주치의와 자문의로부터 의학적인 소견을 받아 

손해사정을 시행한 결과 일반암 진단비 전액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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