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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재해사망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6-07 16:01:52 조회수 643

 

열사병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일사병도 있는데요, 

먼저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사병은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이상, 

무한증이 특징인, 신체의 열발산 이상에 의해 나타난 고체온 상태로 

즉각적으로 처치하지 못하면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반면,

 

일사병은 열에 노출되어 심부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한 상태로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즉,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여름에 50대 남성이 과수원에서 농약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인근에 다른 농민에게 발견되어 119를 이용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입니다.

 

 

119이송 기록에는 온열손상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도착당시 이미 호흡이 없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결국 회복되지 못했는데, 

도착당시 심부체온이 40도를 넘는 고온의 상태로 사망하였는데, 

전형적인 열사병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사망진단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사고전부터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투약수준의 환자였는데, 

열사병이 의심이 되지만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사망진단서가 미상으로 기재된 것입니다.

 


 

 

경찰서의 사고조사 기록에도 질병과 재해가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 

다만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종결되었습니다.

 

해당병원 주치의를 통해 소견을 확인한 내용에서도 

고혈압과 당뇨가 이번 사망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소견과 

열사병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족이 손해사정 문의해와 상담을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고 

관련자료와 유사사례 및 판례 등을 토대로 사고를 분석하고 

주치의와 자문의를 통해 의학적인 소견을 확보하여 

손해사정을 시행한 결과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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