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라는 질병의 무서움은 이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사례들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고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어떻게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하여도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기 위해 암보험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가입해둔 암보험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확인해 볼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단건수가 많지만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비가 많이 줄어 10여년 전 부터는 일반암
진단비 보상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때문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받게 되죠.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전이암은
원발암과 관계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며 소액암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도
보상금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갑상선암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특별한 어려움없이 암진단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1년 이후에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무조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진단비를
받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2011년 이전에 가입한
고객입니다.
이 사이 보험의 약관에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와
관련된 정확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말해 같은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게 되기도 하며,
소액암 진단비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로 C73 혹은 C77코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일반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셔서 정확한 보상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다양한 암진단비
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을 해결해온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보험사에서 근무해온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비자분들이 정당한 보상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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