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에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여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자신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했다면 즉시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 놓치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개인이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해 생각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급하며 공동준비재산을
만들어 둠으로써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갑자기 생긴
사고에 대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서로간의 약속에
의해 계약이 유지되며, 서로간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는 이에 대해 계약해지나 해지전 사고에
대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미 앓고
있었던 어떠한 질병이 보험 가입 후
암이나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계약 자체를 해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여
보험사의 강경한 대응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무조건 계약해지나 지급거절을 하는 것을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개인이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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