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편이 과로사(추정)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심의중이고
그간 질병은 없었습니다.
지속되는 야근에 몸이 힘들어 출근을 못했고
동네병원에가서 진료를 좀 보려고가서
진료 대기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혼자 진료실에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사인불분명으로 부검도 1개월가량걸려 결과가나왔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진단비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검감정서 첨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0-8649-1469번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