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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문이언 2020-03-09 13:48:49 조회수 848
이메일 : @

 

35세 남편이 과로사(추정)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심의중이고

그간 질병은 없었습니다.

지속되는 야근에 몸이 힘들어 출근을 못했고

동네병원에가서 진료를 좀 보려고가서 

진료 대기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혼자 진료실에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사인불분명으로  부검도 1개월가량걸려 결과가나왔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청구가 가능한지요

  • 관리자 2020.03.10 18:46:5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입니다.

    진단비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검감정서 첨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0-8649-1469번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