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편이 과로사(추정)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심의중이고
그간 질병은 없었습니다.
지속되는 야근에 몸이 힘들어 출근을 못했고
동네병원에가서 진료를 좀 보려고가서
진료 대기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혼자 진료실에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사인불분명으로 부검도 1개월가량걸려 결과가나왔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