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설명의무 라고 합니다.
이 의무는 2020년 3월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이전에는 보험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약관에서도 별도의 조항으로 보험상품의 중요내용 설명과 함께 약관을 교부하고,
청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취소사유
1. 약관 및 청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3가지중 한가지라도 문제가 될 경우 보험가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내용 설명이 불이행 또는 잘못된 이행은 향후 보상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사유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그 중요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1. 청약의 철회
2.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5. 해지환급금
6. 분쟁조정절차
7. 자동갱신조건
8.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9. 배당에 관한 사항 등
특히 손해사정의 관점에서는 2항을 포함하여 3,4항이 중요하게 살펴보게되는 내용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그 중요한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고 가입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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