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고내용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사고내용이나 서류를 조작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근거가되는 약관조항이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의 경우를쉽게 말하자면 다음 3가지 입니다.
1.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것은 당연히 해지 뿐만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두번째와 세번째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운것을 넘어진것으로 작성
2. 2달전에 다쳤는데 보험가입하고 다친것으로 작성
3.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쳤는데 운동하다가 다친것으로 작성 등...
이러한 유형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 한장쓴거 봐주겠지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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