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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알릴의무위반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1-13 20:54:15 조회수 84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자는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그에 대한 답 내용을 토대로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청약서의 질문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데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목 기재하는 것을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즉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합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도 있는데 

보험계약이 무조건 다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상법과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가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서 무조건적인 해지로 계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약관에서도 상위규정인 상법이 정한 범주내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설명해야할 대상으로 정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전알리의무위반을 확정하려 먼저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사항을 재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또는 경미한 과실로 고지사항을 알리지 못했다면 

위반의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서면으로 발급 받았거나 확인한 사항인데 

알리지 않은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면으로 발급 받았어도 읽어보지 않거나 

기억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딱히 구제 받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에 한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간 예시

 

1. 보험회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 

그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내

 

2.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따라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은 안지났지만 2년이 지나는 동안 

보험금지급사유가 없었어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인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정의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사망보험금의 보험금지급사유는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많이 받는 질문이 

"2년이내에 사고는 있었지만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사유를 모르니 괜챦은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지급사유는 청구행위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만 충족하면 되는것이라 청구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조항에서도 계약전알릴의무위반과 

유사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약관에서는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기에 의한 계약은 해지가 아닌 취소를 한다것이 차이점인데요. 

 

해지는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 환급금 지급하며 

기존에 받은 보험금  환수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납입보험료 원금이 지급되지만 기존에 받은 보험금은 전부 환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지가 유리할 수도 취소가 유리할 수 도 있겠네요 ㅎ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 적용받는 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비록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것을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전문가가 모여 활동하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오랜 시간 실무를 진행하며 항상 연구하고 

학습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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