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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기형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1-20 08:53:11 조회수 1,097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자전거 타다가 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떨어지는 충격이 허리에 오면 척추가 상하로 압력을 밥게 되는데 

이때 약한 척추체중 하나가 눌려서 내려앉는 것을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압박골절은 주로 요추 1~2번 주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척추가 앞뒤좌우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심하면 신경에 손상도 발생하고 

매우 큰 통증을 유발하면 척추를 세우는 고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하고 통증의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않고 보조기 착용후 안정을 취하며 

치유되록 보존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요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기울은 상태는 

여전히 계속 남게 되는데 이때 기울은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을 기형장해라고 합니다.

 

개인보험 약관에서 척추의 기형장해를 평가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판정하는 기준은 기울기 또는 압박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개의 추체가 복합적으로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쳐서 산정할 수 도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아 각 운동단위의 골절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기형장해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발생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며, 

X-RAY를 통해 후만증 또는 측만증의 기울기를 측정하거나, 

눌려진 척추체의 높이 차이를 압박률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요추의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약관상 척추의 후유장해 분류표중 

기형장해에 해당하는 지급률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기형 (50%) : 

(후만증 35도 or 측만증 20도이상) 또는 (압박률 1개 60%, 복합 90%이상)

 

뚜렷한 기형 (30%) : 

(후만증 15도 or  측만증 10도이상) 또는 (압박률 1개 40%, 복합 60%이상)

 

약간의 기형 (15%) : 

(후만증 약간 or 측만증 약간) 또는 (압박률 1개 20%, 복합 40%이상)

 


 

 

참고로 연령이 높아지면 척추도 노화가 되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보험금이 감액될 수 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에서 T score -0.1이상이면 정상이고 

-0.1~-2.5 사이는 골감소증 -2.5이하는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후유장해 판정기준에는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계약자를 위해 

일해온 독립손해사정회사 입니다.  

 

요추의 골절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거나 고민되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정당한 보험금을 

마음 편하게 청구하 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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