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에서 얼굴은 외모에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에 손상이 발생하면 눈, 코, 입, 귀 등
각각의 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면
각 부위별 후유장해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얼굴에 손상을 입어 해당 기관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피부등에 흉터가 남아 보여지는 모습에 지장을 주는 것을 추상장해라고 합니다.
개인보험에서 추상장해는 2가지로 구분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지급기준의 차이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5%
외모의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 외모의 추상장해 평가는 우리몸 전체가 아니고,
얼굴(눈,코,귀,입 포함), 머리, 목3가지 부위를 말합니다.
- 추상장해의 판정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남는
흉터, 변색, 탈모, 뼈의 함몰등을 말합니다.
- 여러부위에 흉터가 있으면 각각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하는데,
길이가 5mm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 길이를 합산할 때 머리 또는 목의 흉터는 얼굴의 길이나 면적의 1/2만 적용합니다.
- 손바닥 크기는 원칙적으로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12세 이상의 성인은 8×10㎝,
6~11세는 6×8㎝, 6세 미만은 4×6㎝로 간주합니다.
- 눈, 코, 귀, 입 등의 각 부위별로 후유장해는 외모의 추상장해 평가
둘다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둘중의 높은 장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모의 추상과 관계없는 기능의 장해는 합산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1)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2. 외모의 약간의 추상 5%
1)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상장해는 검토하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흉터의 진하고 흐린정도를 인정여부, 길이와 면적중
어느방법으로 측정할지, 얼굴과 목과 머리의 경계구분, 모발결손의 정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흉터나 반흔은 없지만 눈, 코, 입, 귀 등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약관상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분쟁의 요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