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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C67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10-21 09:54:36 조회수 2,293

 

어느날 우연히 받게 된 방광암, C67 진단

 

계속 이상하다 싶은 증상은 있었지만 설마 암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다가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순간 정신적 충격은 무척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암은 무서운 질병으로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높은 위험성 때문에 

 

암보험에 미리 가입해두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나마 암보험이라도 가입해두었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며 서둘러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일반암이 아닌 상피내암이라며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에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을까 생각해보지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고 답답하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암인데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암이다?"

 

우리 몸에서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적당한 간격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방광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부여받는 코드는 C67 입니다. 

 

방광암은 근육층 침윤 정도에 따라 침윤성과 비침윤성(표재성)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보통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비침윤성일 경우입니다.

 

침윤성 방광암
 
악성종양이 근육층까지 발생한 경우 비침윤성(표재성) 방광암 

 
주변 조직 중 점막과 고유층에만 악성종양이 발생한 경우

 

쉽게 말해 침윤성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암진단비를 지급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비침윤성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많은 보험사에서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하여 

 

암진단비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방광암 분쟁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위 의뢰인분들은 방광에서 종양이 발견된 후 수술을 받으셨고 조직검사를 통해 

 

C67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암진단비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저희와 상담을 통해 의뢰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방광암으로 문의를 주실 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분명 C코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암으로 인정을 안해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상 C67코드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단코드는 무시한채

 
조직검사 내용상 비침윤성에 해당된다며 상피내암으로 분류하여 소액암 지급을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보기도 해보았지만 

 

금감원의 답변 또한 보험사의 주장이 맞다고 말하니 어느 곳에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지 막막함까지 

 

느끼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험사나 금감원이 안내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보험사의 안내를 따르기에 앞서 보험가입시기, 진단내용, 조직검사결과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무조건 맞냐, 틀리냐로 물어보신다면 둘 중 하나로 명확히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같은 표재성이라고 하여도 어떤 경우에는 암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또 어떤 경우엔 

 

암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광암의 TNM 병기와 침윤암에 해당되는 병기

 

방광암은 보험회사 자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T1단계부터 침윤암으로 인정하며 

 

그 이전 단계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리학적 기준을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면 보험회사나 금감원의 판단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비침윤성인 경우 행동양식이 상피내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수많은 논란과 분쟁을 통해 어느정도 정리가 끝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 암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리조직학적으로 상피내암에 해당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적절한 자료로

 
뒷받침한다면 악성암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의뢰하신 분들이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분명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표재성방광암은 악성종양이 방광의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상태로 

 

이런 경우 병리조직학적으로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여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진단코드가 C67이라고 하여도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 면책 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험사의 안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번쯤은 전문가를 통해 보험상품 및 약관 진단서, 조직검사결과기록지를 검토받아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암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근무했던 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분들이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쌓여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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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44-4132

 

전문상담 010-8649-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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