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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 사망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8-07 09:56:12 조회수 893

 

폐렴은 병원균이 폐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급성 질환에 포함 됩니다

주요 증상은 고열과 기침이며, 병원 내 감염을 원인으로도 빈도 높게 발병하는 질환 입니다

사망률도 높아 발병 시 입원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렴의 종류 중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나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폐렴인데요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분들 중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병원 내 감염 폐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2-3일 이내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만성질환 및 장기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어 심각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오랜 침상생활 중에 병원에서 음식을 섭취하다가 

음식물이 기관지 및 폐로 넘어가는 경우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고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폐렴질병이라는 것이 다수의 보편적인 인식 인데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폐렴은 질병이므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짚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일까? 폐렴은 질병이니까 상해사망은 아닌걸까요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또는 이물이 기관지, 폐에 침투하여 발병된 흡인성 폐렴도 

과연 질병이 원인이라고 단정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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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논리와는 반대로 상해사망로 주장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서 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게는 보험금 규모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학 근거를 제시하고, 약관 해석상 상해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근거 제시를 통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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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은 급성질환으로 병세가 급격히 안좋아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 치료과정 중 흡인성 폐렴을 근거 할 수 있는 적정한 검사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입증이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환자의 치료를 우선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 될지도 모르는 보험금 문제를 이유로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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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애플손해사정법인에 문의하시면 정밀한 의료 분석을 통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만족 하셨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찾아 내겠습니다

이왕 가입한 보험이라면 마땅히 찾아야 할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더애플손해사정법인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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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회사와 독립손해사정사 각각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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