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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사망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admin 2023-08-07 10:17:38 조회수 869

높은곳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를 추락사라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추락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중 망인의 고의사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사고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보험 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상해사망 이나 재해사망 보험금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약관 중 면책사유를 정한 항목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후 중략)"  

 


 

크게 3가지의 사유이지만 공통적으로 고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고의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의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사망한 경우에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고이전에 행동과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여부를 판단해볼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래서 고의에 대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 사망원인을 고의 보다는 미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원인이 미상이면 보험회사는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락은 상해나 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고의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종류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경찰서 등에서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고의로 판단해볼 수 있는 사망전 여러가지 정황과 행동, 치료기록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되는것 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락사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오랜시간 까다로운 조사로 유족들의 아픔이 더 커지고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검토와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단편적이거나 보험금 면책에 유리한 사실관계만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거절하는 사례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럴때 일반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고를 분석하고 반대의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고, 

특히나 가족을 잃은 망인의 심정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독립손해사정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한번더 생각해 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더애플손해사정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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