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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7-31 08:18:25 조회수 887

 

개인보험에서 우리몸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부위는 총 13개가 있고 

그중에 팔은 어깨부터 손목까지를 말합니다. 

 

손은 별도의 장해부위로 정하여 평가하고 있어요

 

팔에는 3개의 관절이 있는데 어깨관절(견관절) + 팔꿈치관절(주관절) 

+ 손목관절(완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절단, 골절, 근육손상, 신경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기준도 

절단, 관절의 기능, 가관절, 뼈의 기형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팔의 장해에서 4가지 후유장해 지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절단

  가) 두팔의 손목이상 절단 100%

  나) 한팔의 손목이상 절단 60%

 

손목관절(완관절)의 위부위 이상에서 절단이 된 경우를 말하며, 

손목을 잃은 경우는 한팔 전체를 잃은 경우와 동일하게 최대한도인 6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로 두팔의 손목을 모두 잃었다 하더라도 

합산하면 120%이지만 후유장해 최대한도인 100%를 지급합니다.

 

만약 각각의 손목절단이 서로 다른 2번의 사고가 있었다면 

60%씩 두번받아 합계 1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관절의 기능 (관절 하나당)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다)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라)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팔의 관절 기능장해는 기본적으로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하는데요.

 

운동범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능의 제한정도를 정상 운동범위 대비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를 

각도로 평가하여 측정하는데요.

 


 

 

어깨관절(견관절)은 5가지(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방향으로 운동각도를 측정하는데 

합산한 정상 운동범위는 500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운동범위 합이 250도가 되면 

1/2이하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팔꿈치관절(주관절)은 4가지(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으로 

합산 정상 운동범위는 310도이고,

 

손목관절(완관절)은 4가지(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으로 

합산 정상 운동범위는 180도가 됩니다.

 

 

관절 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손상 정도가 완전손상인지 

불완전손상인지 여부를 먼저 측정하고,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에서 0등급(근수축이 전혀없음) ~ 5등급(정상)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손상이 있을터라 운동범위와 근력,근전도 검사 두가지중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3. 가관절

 가)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나)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뚜렷한 장해는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거나 요골&척골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하고,

약간의 장해는 요골 또는 척골 중 하나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한팔에 가관절이 여러개 남는다 하더라도 그 지급율을 합산하지 못하고 

최대 20%만 지급합니다.

 

가관절이란 골유합에 필요한 수술적 치료 등을 다 시행해도 

‘불유합’이 된 상태를 말하며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4. 뼈의 기형

 가)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상완골, 요골, 척골 등에 골절후 유합된 뼈가 부정유합되어 변형이 남아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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