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아프거나 없으면
가장 불편한 부위가 바로 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은 모든 행동의 시작에서 끝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
개인보험에서도 팔과 다리의 후유장해를 구분하면서도
손과 발가락의 후유장해를 별도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은 수많은 뼈와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지골+중수골+수근골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의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는 지골부위는 엄지가 하나의 지골만 있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손목에서 가까운 근위지골(1지관절),
손톱이 있는 원위지골(2지관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후유장해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골절, 절단, 근육이나 신경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의 후유장해 평가방식은 절단과 운동범위 제한의 2가지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이되는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손가락의 후유장해 평가시 주의사항을 먼저 정리해보면...
가) 금속고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할 때는 제거후에 평가
나) 캐스트 등으로 고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골절후 뼈 단면이 불규칙한 정도만 남거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제외
라) 손가락뼈의 부정유합으로인한 기형 등 제외
마) 정상운동 대비 1/2이상 운동이 되는 경우는 장해가 있어도 후유장해로 불인정
바) 각각의 손가락 후유장해 지급율은 합산해서 지급
1. 절단
가) 손가락을 잃었을 때
- 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심장쪽으로 절단
- 다른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쪽으로 절단
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절단
- 다른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손가락 끝쪽으로 절단
2. 운동제한
가)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첫째 손가락은 중수지관절 or 지관절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
- 다른 네 손가락은 제1, 2지관절의 합산 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
or 중수지관절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손해사정업무를 해온
인보험 손해사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독립손해사정법인 회사입니다.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전 노하우로 고객의 보험금을 지켜드려온
더애플손해사정은 명쾌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