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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상정 사례

theapple 2022-07-18 10:07:04 조회수 830

 

발가락은 우리몸의 가장 끝에 위치해서 그 기능을 크게 인정받지 못해서 

소외받는 신체부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발가락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잘 안하는 경향도 있는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보험에서는 발가락을 별도의 부위로 정하여 

후유장해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니 그 방법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생각보다 많이 손가락 만큼 복잡한 뼈와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목과 연결되는 거골, 발꿈치에 해당하는 종골, 발바닥에 

입방골, 발등에 주상골과 발가락 방향으로 설상골과 족골 등이 있습니다.

 

발가락의 후유장해에 언급되는 리스프랑 관절은 중간설상골과 

내측/외측 설상골은 연결하는 관절을 말하는데, 

 

관절의 움직임이나 구분이 확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된 경우에도 빨리 확인이 안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발가락의 관절을 지관절이라고 하는데 

몸 가까운 관절을 근위지관절(1지관절)이라고 하며, 

먼 관절을 원위지관절(2지관절)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은 특성상 근위지관절(1지관절)과 원위지관절(2지관절)의 

움직임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굽히고 펴는 굴신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각지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을 후유장해 대상으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후유장해는 엄지발가락만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각도를 합산해서 평가하고, 

나머지 네발가락은 중족지관절의 운동각도로 장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의 후유장해는 주로 작업중 물건이 발위로 낙하, 

뛰어내리거나 떨어지면서 착지, 축구나 농구 등 운동하다가 등 

다양한 사고로 다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은 보행과 이동을 담당하며 몸무게를 지탱하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가 오래걸리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서 관리해야겠습니다.  

 


 

 

발가락의 후유장해는 "발가락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절단장해와 "뚜렷한 장해"에 해당하는 운동장해로 

평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정하게 됩니다.

 

1. 절단장해

 

 가)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나)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다)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라)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을 때 20%

 마) 한발의 첫째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바)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3% 

 

 

리스프랑관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등의 중간설상골과 

내측/외측 설상골은 연결하는 관절로 이곳의 위쪽이 절단된 경우 

40%의 장해율이 인정됩니다.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엄지발가락은 지관절, 

나머지 네발가락은 근위지관절(1지관절)보다 위쪽이 절단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엄지발가락은 

지관절 아래, 나머지 네발가락은 근위지관절(1지관절)보다 

아래쪽이 절단 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단축이 없거나 절단면이 불규칙해진 정도는 장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운동장해


 가)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마) 한발의 첫째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바)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발가락의 운동장해의 기준이 되는 정상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각도를 정합니다.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나머지 네발가락은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1/2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의 후유장해 평가시 주의사항들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핀 등 금속고정물은 제거한 후 에 평가

나) 캐스트 등으로 인한 단기간의 운동제한은 제외

다) 뼈 단면이 불규칙한 정도만 남거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는 경우 제외

라) 발가락뼈의 부정유합 등 외형 기형은 제외

마) 장해 측정부위가 정상범위 대비 1/2이상 운동이 되는 경우 제외

바) 각각의 발가락 장해 지급율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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