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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3 충수유암종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admin 2019-11-04 12:32:57 조회수 2,062

 

특별히 몸에 어떤 증상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받은 정기검진을 통해 

 

몰랐던 질병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알아볼 충수유암종 역시 그러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특별한 이상증상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종양이기도 한데요.
 

유암종은 보통 직장, 충수(맹장), 소장 등과 같은 위장관 계통의 소화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며 

 

일반암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코드가 아닌 D37.3 코드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D37.3 충수유암종은 분명 암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직검사결과상 악성세포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조직검사결과를 놓고 본다면 보험사의 주장대로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받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환자에 따라서는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사의 주장을 따르기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사 역시 무작정 경계성종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먼저 제대로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질병에 대한 정보도, 보상에 대한 정보도 충분치 않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D37.3 진단으로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우선 조직검사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고 코드 역시 D코드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암에 해당하며 추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여부에 따라 같은 충수유암종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기도 하고 경계성종양으로만 지급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D37.3 진단은 당장 암진단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대로 방치했을 때 

 

종양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장기로 전이될 수도 있으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암진단비 지급여부에 있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수유암종의 모호한 성질로 인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grade1 이상의 종양으로 인정받아 C18.2 코드를 받았음에도 

 

개인보험의 약관에 따라 병리학적 진단결과가 우선시 되어 결국 암진단비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도 결코 쉬운 과정이 될 수 없음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C코드라고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내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암종에 대해 암진단비를 지급받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해야 할 보험금도 아닙니다. 

 

꾸준히 보험료를 냈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맡아왔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같은 질병이라 해도, 또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라고 해도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보상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D37.3 진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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