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추정 사망 및 동사 보험금지급 사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음주 후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외부에서
잠이 들게 되면 저체온증(동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이러한 사고의 발생률은 증가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보험사와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보험금청구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저체온증(동사)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기에 다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병원에서는
보통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기재하고 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인미상은 보험사에서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좋은 근거가 되어버릴 수 있어
죄없는 소비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누가 보아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황상으로
확신할 수 있지만 보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근거자료 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한 정확한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부검을 해야만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부검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해 혹은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임을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과관계의 객관성 입증 여부입니다.
즉 꼭 부검을 하지 않더라도 당시 고인의 심신상태와 주변상황, 정황,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경찰조사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준비한다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직원들이 함께 뜻을 합쳐
손해사정사로써 소비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지켜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누구보다 보험사의 내부 심사기준, 보상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체온증(동사) 추정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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