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위반 보험분쟁 보험금 지급사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을 가입해두면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사고 발생시 정확한 입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회사에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리는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면
통지의무는 계약 당시에 고지했던 내용이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병력을 고지하는 것은 물론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리게 됩니다.
보험에서는 직업이나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3~4가지 정도의 급수로 나누어지며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여도 급수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지의무위반이 이후에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지의무위반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1. 보험료인상 2. 보험계약 강제해지 3. 보험요율 변화로 인해 보상금액의 큰폭 감액 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유지 중 직업.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지의무에 대해서도 보험분쟁이 불가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의 본래 직업/직무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잠시동안
다른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 역시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만약 다른 직무를 잠깐씩 보게 될 때마다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는 않은지 등의 문제를 두고 분쟁을 통해
보상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통지의무는 소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해나 사망에 관련하여서는 보상금액이 큰 만큼 보험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애플 손해사정법인은 항상 소비자의 편에 서서 정당한 보상권리를 온전히
찾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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