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효된 계약의 부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게 될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실효가됩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달과 그 다음달 말일까지로 정하며
그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보험료납입 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되어 계약해지가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때 보험료를 연체하기가 쉽게 되는데,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로 해지가 되었을 때에 다시 유효하게 하는 것을 보험계약 부활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음
2.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
위의 2가지 조건이 맞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실효된 기간동안의 연체된 보험료와 그 연체이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를
납부하면서 부활 청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부활청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와
동일하게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계약의 성립,
보장개시 등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조항들이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을 할 때에는 실효기간중에 발생했던 사고나
치료사실들을 잘 기억해서 질문사항에 빠짐없이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저희와 함께하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