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직진차선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로 본인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경찰조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진행..
보험사끼리 합의되면 대물은 끝나는거 아닌가요? 9:1 or 8:2
대인은 본인만 상대편 대인접수를 통해서 치료받고 있는중
입원 15일째
본인이 보유한 운전자 보험으로는 이번 사고건에 대해 보험금 청구 불가한가요??
현재 거동이 힘든 관계로 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도 대인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건지요??
치료받는 동안의 일을 못한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