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으로 8차의 일반 항암 후 표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표적 항암은 외래로 진행하기 때문에 항암일을 포함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중 표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에서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통원 보상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