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사고로 후방에서 충돌당했습니다.
대인접수후 치료중이고, 2주 진단받고 치료중입니다.
사고후 4일차에 입원을했는데 3일이후 입원하여 휴업수당이
나오지않는다고 얘기를들었는데
잘생각해보니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미루고 3일이 지난후에 대인접수가
됐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