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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위반 추돌사고입니다

전준우 2024-03-28 10:58:29 조회수 144
이메일 : wjstjsdndndn@naver.com

3월25일 저녁쯤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정지선을넘어서 정차해있었는데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중에 전방주시미흡으로 박았습니다

유도선까지넘긴했는데 경찰서에서 차량쪽이 과실이 크다고 얘기하셨긴했는데

입원중에 보험에서 6대4,7대3정도얘기하시는데 정지되있었는데 그정도 과실이잡히나요?

저는 진단은 11급 뇌진탕까지받은상태입니다.

입원은 26일부터 30일오전까지입니다

휴업급여는 연말정산기준인가요? 아니면 최근3개월평균치인가요?

배달원이라 퇴원후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는 가능합니다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통원을계속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2024.04.01 12:18:4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저희는 자동차보험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