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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약관 해석 관련 문의

이도형 2024-03-26 15:40:36 조회수 144
이메일 : dodoldh@naver.com

안녕 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2024.03.08. 손톱 부분절제술 및 절개 배농술 시행 햐였습니다.

진단서의 병명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질병분류기호 "S610"

         최종진단 "사지의 피부농양" 질병분류기호 "LO240"

2004.06.21.생명보험증권에는 "재해로 인하여 수술시" 25만원 지급

위 내용으로 보험사에 청구 한 바 

보험사의 담당자의 지급 불능이 되어 불능 조건을 살펴 보니

 

약관 P28에 있는 부표 5 수술 종류 분류표에 항목이 없고

 특히 그 분류표상 10.사지절단술 12.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  13. 근,건,인대 관혈수술 

   셋 항목 모두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으로 표기되어 손가락은 안된다 함

 

저의 주장은

    보험사에서 보내온 약관중 부표 5 수술종류 분류표는 P28~P31까지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분류표에 이어서 P32(비고) 항목을 보면


   (비고)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 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예를 들어 미용정형 수술,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 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충수의 예방적 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개두술

    "개두술" 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개흉술"이란 .....

  4.개복술.

    :개복술"이란 ......

 

  여기서  비고의  제1번 항목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로 지급하세요가 저의 주장입니다.

   (비고) 

     1. 부표 5의 수술종류 분류표의 연속상에 있는 항목이라 그 박스안에 없어도 "비고" 란에

         있으니 지급하세요

     2. "비고"의 정의가 "문서 따위에서 그 내용이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보충하여 적은 것 또는 그 사항

 

 # 약관 참고

    약관 P8  수술의 정의 

         P28~P31 수술 종류 분류 표, P32 비고

  # "비고"의  항목이  단순히 용어의 설명인지  

      아님 수술 항목의 한 종류로서 미비된 수술의 보충으로 보는 항목인지 궁굼 합니다.

      

 

  • 관리자 2024.04.01 12:18:08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재해수술비는 치료의 원인인 재해가 있어야 하고,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비고는 수술분류표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 비고의 문구는 수술분류표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