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2024.03.08. 손톱 부분절제술 및 절개 배농술 시행 햐였습니다.
진단서의 병명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질병분류기호 "S610"
최종진단 "사지의 피부농양" 질병분류기호 "LO240"
2004.06.21.생명보험증권에는 "재해로 인하여 수술시" 25만원 지급
위 내용으로 보험사에 청구 한 바
보험사의 담당자의 지급 불능이 되어 불능 조건을 살펴 보니
약관 P28에 있는 부표 5 수술 종류 분류표에 항목이 없고
특히 그 분류표상 10.사지절단술 12.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 13. 근,건,인대 관혈수술
셋 항목 모두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으로 표기되어 손가락은 안된다 함
저의 주장은
보험사에서 보내온 약관중 부표 5 수술종류 분류표는 P28~P31까지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분류표에 이어서 P32에 (비고) 항목을 보면
(비고)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 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예를 들어 미용정형 수술,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 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충수의 예방적 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개두술
"개두술" 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개흉술"이란 .....
4.개복술.
:개복술"이란 ......
여기서 비고의 제1번 항목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로 지급하세요가 저의 주장입니다.
(비고)
1. 부표 5의 수술종류 분류표의 연속상에 있는 항목이라 그 박스안에 없어도 "비고" 란에
있으니 지급하세요
2. "비고"의 정의가 "문서 따위에서 그 내용이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보충하여 적은 것 또는 그 사항
# 약관 참고
약관 P8 수술의 정의
P28~P31 수술 종류 분류 표, P32 비고
# "비고"의 항목이 단순히 용어의 설명인지
아님 수술 항목의 한 종류로서 미비된 수술의 보충으로 보는 항목인지 궁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