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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험 청구

김태근 2024-03-15 16:26:52 조회수 179
이메일 : kimtg0918@naver.com

안녕하세요

 

누수 사고 질문입니다

 

상황-

1. 강원도 소재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한 임대인/소유주이며, 월세 계약은 2020/8, 임차인 입주는 2020/10월입니다.

2. 지난해/20231230일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사고가 생겨 아래 집이 피해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3. 임차인이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4. 아파트 준공은 5년 정도 됐습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진행-

1.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의 현지 방문 결과 이 사고는 하자의 문제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2.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대답은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하여 시공사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수년간 별일 없이 괜찮던 배관 등이 이제 와서 하자로 인한 사고가 났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인도 거의 같은 내용의 의견입니다.

3. 사고 후 시일이 많이 지나 아래 집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는 호소에 일단 수리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3. 이 건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대리 처리 가능하신지?
등입니다

 

  • 관리자 2024.03.18 09:49:2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 입니다. 저희는 배상책임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아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리공사 중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그 사유가 시공의 하자인지 사용자의 결함인지를 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서류를 받고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후 판단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