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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청구에 관한 상담

남은희 2023-11-30 15:57:56 조회수 281
이메일 : neh0911@naver.com

94년생 아들이 카페리 여객선 탑승해 오다가 익사 변사체종류는 추락사 및 기타로 입건전사건 종결이 나왔습니다.
직접사인은 익사입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종결이 났습니다.

근데 최초 실종수사팀에서 추락하기전 까지 CCTV녹화영상은 없으며 사본영상만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동영상은 원본 동영상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교 영상 원본이 있어야 편집 조작이 의심되는 동영상인지
분석할 수 있다고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사건종결 후 비욘드트러스트 회사측에 CCTV원본USB를 국과수에 의뢰중이라는 답변만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들은 정신과진료 조현병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배에서 술을 3병 구매했으며 얼마 만큼 마셨는지 모름 영상이 없기 때문에
회사직원이 갑판에서 벌컥벌컥 마셨다는 말만 들음. 사본영상에는 11걸음 뛰어가 난간 110M를 단 한번에 추락하는 모습(유가족은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항의하며 CCTV원본을 요구하고 있었음)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1206라이프 2012년 12. 27일에 가입 아들은 피보험자로 계약이 되어 있음

010 3356-9309연락처입니다 일반상해와 특약상해 가입함

  • 관리자 2023.11.30 17:03:22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상담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