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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졸증 (뇌경색) 진단 보험금 청구 기준

김민 2023-11-13 10:47:30 조회수 299
이메일 : 001mail@naver.com

안녕하세요.

 

■ 진단서 (대학병원 진단서 발급)-  보험 가입 금액 2,000만원

    - 주 질병부상  Central vertigo        -  질병기호 H81.4 

    - 부 질병부상  Cerebral infarction    -  질병기호 I63.9 

 

    - 진단일 2023.03.30     , 발병 연월일 : 미상

 

    의료법 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위아 같이 진단합니다.

 

  질문1)  보험료 진단금 청구가 가능 하나요.

  질문2)  사건을 의뢰 한다면 패소시  소송 비용은 ?

  질문3)  사건을 의뢰한다면 승소시 비용은 ?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3.11.13 11:25:26
    안녕하세요.
    진단시 청구는 가능한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입니다.

    다만, 신경학적 증상과 영상판독지상 뇌경색 병변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혹은 급성인 경우에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수수료는 패소시 비용은 없으며
    승소시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착수금 등의 비용은 없습니다)

    진단서와 초진기록지, 영상판독지(MRI)를 준비하셔서
    대표번호(1544-4132)로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