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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처리 상담

도동섭 2023-08-13 15:39:22 조회수 254
이메일 : newdos@korea.kr

저희 자녀(남자 25)가 지난  8월 1일  서울에서 1일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건물내부 약 4m 높이에서 추락사를 당했습니다.

사고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고 입원해 있는 곳은 서울이대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부상내용은  목뼈골절 3주진단, 오른쪽 발목 및 발등뼈 골절, 오른팔뼈 골절, 치아손상 등 아직 정확한 진단서 발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당시 핼맷을 쓰고있지 않아서 머리 부상도 있었습니다. 뇌출혈증상 의심

현재 목은 보호대를 착용하고, 팔과 다리는 깁스를 한 상태이며, 발등은 뼈조각이 많아 수술이 불가능 한상태며

자연적으로 뼈가 붙기를 기랴려야 한다고 합니다. 

움직일수 없어 3주간 간병인을 쓰고있습니다.

 

상대 업체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간감이 돕니다.

8월 20일경 되면 퇴원을 해야하는데~~

병원도 옴겨야 하고, 다른병원에서도 연계되어 치료가 되는지, 

저는 먼 지방에 있어서 매일같이 도움을 줄수도 없는 문제이고

합의를 해야 되는지, 적절한 보상절차, 보상금액은 어느선이될지, 손해사정사를 써야할지  궁금한게 정말 많은데 한번도 격어보지 못한 일이라.

 

손새사정사님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자 2023.08.21 09:45:28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산재처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개인보험이 있으신 경우 손해사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여 6개월후 후유장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0 2773 4373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