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 새벽 1시 경
90~100키로 속력으로 2차선에서
주행하고있었습니다.
군자 톨게이트 500m전에서
사고가 났는데,주변 가로등도 없고 주변차도 없는상태라
발견한건 4~50m전에 발견하였고,
어두워서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차안에는 와이프 아기 처제가 있었고
에어백이 다 터지고,폐차할 정도로 충격이 컸음에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부상을 입었습니다.
와이프는 경추가 원래도 안좋았는데 내려앉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아기 처제는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저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엄지손가락 손목이 붓고 멍이 들었고
이명이 들리고 어지럽고 목과 허리가 아파 잠을 잘 못자고
아침에 일어날때 통증이 더 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농장주인을 찾아야 보험청구가 가능하다하여
경찰접수를 하였고 다행히 농장주를 찾았습니다.
농장주도 본인 사슴이 맞다고 인정하였구요-
농장주를 찾았으니 사건접수는 취소했습니다.
농장에 손해보험가입한게 없다고 해서
차는 전손처리,다친건 자손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는 농장주분께 구상권 청구를 해야할거같은데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개인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농장주분이 민,형사적인 부분으로 처벌받을수있는 부분과 제가 청구 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