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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이진란 2023-06-13 19:40:10 조회수 208
이메일 : sw33tjin@naver.com

임차인이 외출하였는데 변기호스가 터져 물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챗구멍에 물이 흘러서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임차인이 수챗구멍에 실리콘 덮개를 덮어넣는 바람에 물이 수챗구멍에 빠지지 못해 화장실 턱을 범람해

방 안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넘어 물이 건물 계단으로 흘러 1층까지 물이 내려왔습니다

(임차인은 5층거주)

그 와중에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가서 등뼈와 꼬리뼈가 골절되어

입원한 상태입니다

변기호스가 터지는 상황은 흔치 않는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만약 덮개가 없었다면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겪은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이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건물주입장

임차인이 수챗구멍에 실리콘 덮개를 하지 않았다면 물이 수챗구멍으로 빠지기만 했을텐데

막아놔서 물이 범람했고 계단에 물이 흘러 사람까지 다쳤기 때문에 임차인 잘못이다

 

임차인입장

내가 평소에 실리콘 덮개를 덮어놓든 이건 내 자유다

호스가 터진건 건물관리이므로 고쳐줘야한다

 

 

  • 관리자 2023.06.19 12:42:12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 입니다. 저희회사는 배상책임 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아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배상책임 손해사정으로 검색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