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암환자 장애등급 심사 중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사망하였으므로
생활자금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 하여 사망금 수령 후 해지를 하였는데,
해지 후 장애심사 결정 내역서를 장애결정기준일이 사망전 시점입니다.
이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