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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생활자금

박지혜 2021-10-26 15:50:14 조회수 633
이메일 : jihye917 @naver.com

피보험자가 암환자 장애등급 심사 중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사망하였으므로 

생활자금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 하여 사망금 수령 후 해지를 하였는데,

해지 후 장애심사 결정 내역서를 장애결정기준일이 사망전 시점입니다.

이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관리자 2021.11.01 09:48:0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중증장애생활자금은 생존하여 후유장해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청구 가능한 담보라 사망하신 후에는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