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입원중이라 합의단계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나이: 만50세
-성별 :남
-사고 발생일 : 21년 6월12일
-사고대상 : 가해자 승용차, 피해자 전기자전거
-사고내용: 피해자가 편도2차로 중 2차로(우측에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주행공간이 대략 1.5미터)를 진행하던 중 동일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이던 가해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 전기자전거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
-진단주수 : 12주
-진행사항 : 119출동->대학병원 응급실->신경외과 입원 및 수술(2주 입원)->첫번째 한방병원 입원(6주)->두번째 한방병원 입원중(8일째)
-과실율 : 0%
-진단명 : 척수손상
-질병코드 : T09.3
-수술 : 경추후궁성형술 (경추 4,5,6번 핀 고정)
눌려진 척수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목뼈를 벌려 핀고정
-사고기여도 100기준 산출
-증상 :
.오른손 부전강직, 저림, 통증, 감각이상(차가운 물, 바람, 금속, 천, 에어컨, 키보드 치기 어려움)->증상은 수술 직후와 같음, 수영 및 물놀이 못함
.후유장해가 남을것 같음
.오른손~팔꿈치 구간 저림
.왼손은 오른손과 증상이 비슷한데 대략 25%수준
.경추 4,5,6번 핀고정으로 목이 강직
.목~어깨 부위 경직
.치아 손상 : 위 앞니 2개 많이 흔들림 ->1개는 의치인데 사고 며칠 뒤 빠졌고, 나머지 하나는 처음 보다 들 흔들림)
(대학병원, 2군데 치과 방문했는데 원래 잇몸이 안좋고 뿌리가 짧아 사고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소견)
.흉터 : 뒷목 8센치 수술 자국
-월소득 : 5백만원(개인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영수증 1~6월분 3,000만원, 국세청신고)
-대물피해 : 전기자전거 대략 200만원
-현재까지 보험사가 지불한 병원비 : 대략 2천만원
-궁금한 점 :
.대략적인 합의금,
.경추 4, 5, 6번의 뼈를 벌려 핀을 고정한 상태라 추후 약하고, 작은 사고에도 큰 손상을 입을까 걱정됩니다. 이게 후유장해율이나 노동력 상실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