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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임한근 2021-03-23 14:55:45 조회수 661
이메일 : limhankoun@naver.com

특약]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8. 신장장해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제 아내가 4년 전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해 오던 중, 올해 02-04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2021/01/19 ~ 2021/02/18로 만31일이며 수술 전 7회에 걸쳐 혈액투석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6개월전부터 혈액투석치료를 권고했으나, 여러가지 사정 상 투석치료를 미루다가 바로 생체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첫 혈액투석일이 01/19, 마지막 혈액투석일이 02/03,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은 기간은 2주간입니다. 그러나, 입원기간이 31일이라서 주치의는 소견서에 “입원기간을 명시하고 1달 이상 동안에 혈액투석치료를 받았다.”고 써 주셨습니다.

 

퇴원 후, 삼성화재 보험을 보다가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청구를 하였는데,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급이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부합하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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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21.03.25 16:57:04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약관상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해 지급이 안된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기간이상 치료할 정도이기에 이식을 받은것이라면 지급을 검토할 수 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된 자료와 보험증권을 준비해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박세종 010 2773 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