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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

박의태 2021-01-01 22:58:11 조회수 763
이메일 : rokmc912@hanmail.net@rokmc912@hanmail.net

작년 2월초에 부대에서 전투혁 체력단련에 하는중에 급격한 체력저하와 어지럼증이 발생되어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진료결과 서맥성 부정맥 (완전방실차단)이라는 진단을 받고 영구형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군단체 보험에 후유장애20%부터 보장해주는 상해보험이 있는데  보상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관리자 2021.01.04 10:09:52
    안녕하세요. 인공심장 박동기를 설치한 경우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단서를 준비하시어 010 2773 4373 박세종 대표손해사정사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