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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청구 후 부지급

김영태 2020-08-11 13:40:54 조회수 1,385
이메일 : hhinsu0083@naver.com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FP '김영태'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협심증 진단비 부지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하순 경에 업무 중에 극심한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느껴져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어머님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심전도검사, 채혈검사, 흉부X-Ray 촬영을 시행했고 그 당시에 응급의사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 보인다고 진단을 하였으며 다른 조치없이 퇴원조치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외래예약을 잡고 그 다음주에 외래진료를 받은 후 당시 의사선생님이었던 심장혈관내과 '김범성' 교수로부터

헤르벤정, 아스피린, 크레스토정,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약물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심장조영제CT, 심장초음파검사, 조영술, 약물반응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의의 말로는 흉통, 호흡곤란 증세로 보면 임상적인 협심증 증상이나

검사결과에서는 특별한 협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을 내렸고 질병코드는 I20.9로 진단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저는 6월 29일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했고 청구한지 7일만에 해당 손해보험사의 위탁손사가 방문했고

저는 의료기록열람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3의료기관자문동의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의 의료자문팀에서는 흉통, 호흡곤란증상은 있으나

별다른 관상동맥의 협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급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8월 초에 부지급판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 전에 혈압강하제나 중성지방치료제 등을 복용한 적이 없었으며 우연하고 급격한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는 제3의료기관자문동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고, 보험계약자가 서식화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띱니다.

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일종의 '약속'인 셈인데 막상 지급함에 있어서는 약관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고

내부 기준(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알수 없는)에 의한 사의 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약관을 우선으로 해야하는데 가입 시에는 약관대로 하되, 지급할 때만큼은 약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손해사정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자 2020.08.18 14:43:09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보험에서 협심증 진단비는 증상과 검사결과가 일치해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하다보니 검사결과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로 판다됩니다. 자세한 검토는 진단사와 검사결과지와 보험증권을 분석한 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서류가 클릭해도 확인이 안되어 분적을 못했는데 1544 4132 로 연락주셔서 진행 가능성과 수수료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