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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서동근 2019-03-18 16:55:15 조회수 1,496
이메일 : dgseo2017@naver.com

2018년 5월31일 건강검진을 받고 6월15일 검진결과 psa수치가 높게나와 추가검사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고6월28일경 동부 프리미엄 라이프 참좋은 건강보험1804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당시 psa 수치관련은 생각하지않고 당시 삼성에 가입된 보험납입금이 너무많아 조금이라도 낮추어 보고자 다른생각하지않고 가입하게되었으며,12월 대학병원 검진결과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9년 2월 수술을 하고 암보험 진단금500만원 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및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이경우 psa수치는 높게 나올수도 있고 당시 정확한 진단이 나온것이 아니기에 고지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관리자 2019.03.25 12:14:15
    안녕하세요. 3개월이내 질문조항에 적용되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월조항은 질병의심의 경우도 고지를 하도록 하기 대문에 PSA 수치상승으로 의사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