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고객센터 1544-4132
  • 더애플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HOME >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실비 중복가입으로 인한 가입중지 기간에 건강검진

영영 2024-06-25 09:56:15 조회수 187
이메일 : llovesky85@naver.com

안녕하세요,

기존에 [직장단체보험], [개인실비_1세대 의료실비] 2개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2024.5월에 개인실비 계약중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 후 직장 퇴사시 부활할 계획이었음)

다만 최근 건강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유방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진행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조직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개인실비 계약 재개를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악성은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계약중지 기간에 소견을 받은건이라 면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리자 2024.06.25 22:00:42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 입니다. 저희 회사는 실손의료비를 전문으로 하지 않아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실손의료비 손해사정으로 검색 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