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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 청구

김동우 2024-06-17 09:51:21 조회수 190
이메일 : ppold1024@naver.com

지게차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대인,대물같은경우 자동차보험이면 지급보증이되어서 치료및 물질피해(오토바이,핸드폰액정)등

처리가 쉬운방면 지게차는 자동차보험이아닌 배상책임보험 이여서 저희아버지가 결제를한후 청구해야한다고

말을하는데 아버지는 넘어지며 종아리2도화상  손바닥만하게 입으셔서 치료가 더필요한상황이고 넘어지며 무릎 어깨 허리등의 통등으로

인하여 금토일 3일입원후 일상(일을하셔야되서)퇴원을하신후 계속하여 화상치료를받아야하는데

 

입원및 통원치료가  부담이되는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핸드폰수리비80  사고당일 화상통증이심해 응급실치료40  사고로인한 부위통증으로 인해 입원치료

받은것 (몇일더입원해야된다해도 일때문에 퇴원)  

해서 청부를하여야하는데 어떻게진행해야 되는지 처음있는사고에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 관리자 2024.06.17 12:06:13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저희외사는 배상책임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배상책임 손해사정으로 검색 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