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평가부위중 13번째인 신경정신계장해의 4가지 유형
(신경계, 정신행동, 치매, 뇌전증(간질))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시간에는 정신행동장해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신경계 장해의 평가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경계장해
-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을 원인으로 남은 장해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정한 5가지 기본동작 중
제한되는 행동의 정도에 따라 지급율을 산정합니다.
- 주로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뇌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다른 신체부위 장해평가와의 관계
- 신경계 장해외에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로 평가가 가능할 경우
높은 지급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 신경계장해의 ADLs로 평가한 장해율이 40%인데, 좌측팔 60%,
좌측다리 50%의 장해율이 확인되면 팔과 다리의 합산 장해율 100%를 인정
3. 장해평가 시기와 진단
- 질병이나 외상후 12개월동안 치료후 장해평가
- 증상의 개선이나 단기간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내에서 평가 유보할 수 있음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평가
4.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 Activities of
Daily Living Skills
- 5가지 기본동작 (이동, 식사, 용변, 목욕, 옷입기)으로 평가
- 각 평가항목별 제한정도를 장해율로 평가
후 합산
- 수정바델지수(MBI),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등의 자료를 같이 활용
5.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지급율
가. 이동동작?
- 목발 또는 보행기 사?용, 평지에서 100m이내 보행 10%
- 파행보행(절뚝거림), 난간잡아야 계단이용해야 보행 20%
- 휠체어 또는 타인의 보조를 받아 스스로
이동 30%
-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불가 40%
나.
음식물섭취
- 젓가락 이용 가능하나 생선, 음식물 자르기 불가 5%
- 젓가락 이용 불가 10%
- 수저 이용 불가 15%
- 튜브나 수액으로 영양공급 20%
다. 배변/배뇨
- 배변 불규칙으로 2시간이상 업무 불가 또는 요실금,변실금 5%
- 대소변 뒤처리 도움 필요 10%
- 타인의 도움으로 변기이용 또는 뒤처리
또는 간헐적 인공도뇨, 기저귀 15%
- 배설에 전적인 타인의 도움 또는 지속적
인공도뇨, 방광루, 요도루,
장루 20%
라.
목욕
-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 도움필요 3%
- 목욕이나 샤워시 전적 도움필요 5%
- 세안, 양치, 샤워 등 전적 도움필요 10%
마. 옷입고 벗기
- 단추 잠그기, 지퍼 올리기, 끈 묶기 등 도움필요 3%
- 옷입고 벗을때 부분적 도움필요 또는
상하의 둘중 하나만 탈착 가능 5%
- 상하의 탈착에 계속적 도움필요 10%
6. 수정바델지수
- 일상생활 기본동작 장해평가의 내용과 유사하며
더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정바델지수 평가표를 참고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의 판정이나
심사에
많이 활용됩니다.
- 평가항목 10가지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오르내리기,
옷입기, 배변조절, 배뇨조절, 보행(의자차), 의자/침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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