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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단비 I66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5-02 16:07:28 조회수 631

 

뇌졸중(Stroke)은 뇌경색(Infarction)과 뇌출혈(hemorrhage)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질병입니다.

 

한방에서는 ‘중풍(中風)’ 또는 ‘풍(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무서운 질병중의 하나 입니다.

 

뇌졸중의 일반적인 초기증상은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위약감, 발음이상, 

시야/보행장애,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되면 지체없이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뇌졸중의 세부질병은 6가지가 있습니다.

I60 (지주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0, I61, I62는 뇌출혈(hemorrhage) 이고 

I63이 뇌경색(Infarction)이고

I65와 I66이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입니다. 

 

이중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 

뇌경색 없지만 뇌로 올라가는 대뇌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줄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와 CT를 촬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뇌졸중의 증상이 미세하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회복되는 경우가도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와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뇌졸중의 전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일과성허혈발작(G45)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뇌줄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와 CT를 촬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뇌졸중의 증상이 미세하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회복되는 경우가도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와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뇌졸중의 전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일과성허혈발작(G45)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개인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이후 1년이 경과한 때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하며, 1년 미만에 진단될 때에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험에서 약관상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아래 3가지 내용을 기초로 진단서상 확정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1. 병력

2. 신경학적 검진 

3. 정밀검사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등)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뇌졸중 진단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고객분들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드려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손해사정 실무를 했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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