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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4-03 10:24:39 조회수 604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고 소멸되는 경우는 

만기, 해지, 무효, 취소, 소멸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오늘은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무효"를 검색해보면 

그 정의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무효 [ 無效 , invalidity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에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 다르다(민법 제139조 본문)

 

[네이버 지식백과] 무효 [無效, invalidity, nullity]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즉, 무효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보험계약이 없었던것으로 하는 것이라 

보험료의 납부도 보험금의 지급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무효가 되면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고, 

보험금은 환수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계약자가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말합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인이 피보험자이거나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아들이 피보험자인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의도와 다르게 보험금이 지급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계획된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강행적 규정으로 그 취지가 아무리 선량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산박약자를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 하는 계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신상실자란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미약자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15세미만으로 어리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한 보험계약에서는 무효사유가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한가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보험에서도 특약중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 그 특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진단비 특약에서 90일 이내에 암이 발생한 경우 

그 특약을 무효로 하는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위의 내용이 약관에서 정한 무효를 정하는 근거는 

상법 제4편 731조와 73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 7명의 전문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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