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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성피부섬유육종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3-13 18:07:45 조회수 917

 

암은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세포로 구성된 우리몸 어디에든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피부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암을 일반적으로 피부암이라고 부르는데 

질병분류 코드는 C44 기타피부암이라고 하며 보험약관상 C73 갑상선암과 함께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소액의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암은 전부다 C44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상 일반암을 정의한 암분류표를 보면 C43 피부의 악성흑색종도 있으며, 

C45~ C4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발생한 암 중에서도 그 특성에 따라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기타피부암과 일반암 사이에서 분쟁이 되는 질병중의 하나가 

"융기성피부섬유육종"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 인데요.

 

피부암이 의심되어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에서 살펴보면 

융기성인지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섬유육종" 과 좀 다른 융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WHO의 ICD에서는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질병분류 기준에는 피부섬유육종에 대해서

C44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융기성피부섬유육종에 대해서는 질병분류 코드를 따로 정하고 있지않는데요.

 

융기성피부섬유육종이 피부의 여러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부위가 결합조직이나 연조직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질병분류 항목중 

"결합조직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9)"에 해당하는 질병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융기성피부섬유육종이 해당할 수는 없지만 

그 발생부위가 결합조직 이나 연조직인 경우에는 

C49에 해당하는 진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면 C44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소액 암보험금이 아닌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암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 C49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행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검토하고 판단할 때 C44로 인정하여 

소액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드리기 위해 

항상 연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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