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사망을 한다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보험기간중에 큰 사로고 다쳐서 입원치료를 장기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험기간중이었지만 치료를 하던중 보험기간이 종료(만기,해지)가 된 후
사망을 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와관련한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또한, 이와 같음 맥락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도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내용으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인 보험사고는 각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석의 결과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해서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명보험
유형1. 보험기간중 발생한 00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유형2. 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2가지 유형의 차이는 "발생한" 이라는 문구의 존재여부인데요.
보험사고의 요건을 해석해보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1. 보험사고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
유형2. 보험사고 : 보험기간중 사망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
유형1.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이후에 사망을 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할 수 도 있게 됩니다.
2. 손해보험
유형1.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유형2.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유형3.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가지 유형의 문구가 차이에 대해서 보험사고의 요건을 해석해보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1. 보험사고 : 보험기간중 상해 + 직접결과로 사망 + 사고일로부터 2년(1년)이내
유형2. 보험사고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유형3. 보험사고 : 보험기간중 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유형1.의 경우에는 3가지의 보험사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험기간중이더라도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유형2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만기,해지)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형3은 보험기간중에 사망한 경우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판매되는 보험계약들은 대부분 보험기간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중환자로서 치료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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