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에서 손과 손가락은 모든 행동에서 같이 이용되는 부위로
이용도 많이 하지만 여러가지 사고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손가락에 골절이나 절단 등의 큰 사고를 당하면
생활이 영 불편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아서 평생동안 보기에도 않좋고
불편하게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몸의 손가락 뼈의 구조는 그림과 같이 심장에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엄지 손가락은 2개의 마디(중수지관절과 지관절)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3개의 마디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마디를 기준으로 절단과 운동각도를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손가락 후유장해는 절단된 경우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두가지의 장해 종류로 최저 5%에서 최대 55%까지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시 주의할 점은...
1. 손가락 수술시 금속내고정물이 손가락 운동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한 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관절이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아 굳어 있는 일시적인 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손가락 절단은 단축이 없으면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손가락 운동장해는 중수지관절의 운동 또는 지관절의 합산 운동이
1/2이하인 경우에 장해로 인정한다.
(각 손가락 마다 두가지 중 하나의 방법은 1/2이하로 움직여야 함)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는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지만,
보험 약관에서는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산재
즉,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운동각도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손가락 관절별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지관절 : 엄지손가락을 60도, 2~5수지는 90도,
1지관절 : 엄지 80도, 2~5수지는 100도,
2지관절 : 2~5수지 70도
엄지를 제외한 2~5수지는 크기는 다르지만
1지관절과 2지관절의 운동범위는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5수지 즉, 새끼 손가락의 2지관절은 다른 2~4수지의 2지관절보다
적게 굽혀지는데 약관에서는 동일하게 70도로 적용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