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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 자동차와 교통승용구 손해사정 사

theapple 2022-11-22 10:53:32 조회수 750

 

개인보험에서는 교통사고를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운전던중의 자동차 사고

 

2. 자동차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던중의 사고

 

3. 자동차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때 

이들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사고 

 

이때 나오는 자동차와 교통승용구라는 용어에서 자동차와 교통승용구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구분의 정의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전의 정의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거나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행과의 차이는 운전을 포함하여 자동차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운행이라고 하기때문에 운전은 운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 정의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6종건설기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도로주행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차종을 말합니다.  

 

위의 6종 건설기계 외에도 다른 건설기계가 많은데 이들은 

도로 주행이 곤란하거나 건설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장비들로 

자동차보험이 아닌 중장비보험 등을 가입하는 기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승용구는 무엇일까요?

개인보험 약관에서 정한 교통승용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요즘 사용하지 않거나 들어보기 힘든 용어들도 여럿 보이네요

 

여기서 특이하게 볼 수 도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교통승용구이고, 

광광지에서 볼 수 있는 케이블카나 스키장에서 타는 리프트도 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시점은 

승강장에 들어선때 부터로 보게 되는데요. 

 

기차나 지하철은 티켓팅을 하고 들어선 후 부터로 나올때까지인데, 

승강장의 경계가 불분명 하다면 분쟁이 될 수 도 있겠지만 

교통스용구의 탑승하 하차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스쿠터는 

교통승용구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륜자동차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든 스쿠터든 둘다 교통사고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지 구분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듯 하네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린이가 타는 세발자전거는 교통승용구로 볼 수 없다는 것,  

스포츠나 레저로 즐기는 외발자전거, 산에서 즐기는 산악자전거 등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수 없다는 분쟁사례들을 볼 때 

이동이나 운송이 가능하며 그 목적으로 인정될 만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나 농업기계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교통승용구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작업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이후부터 교통승용구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 자동차나 교통승용구라 하더라도 

하역작업이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화물차나 농기계를 도로에 세우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교통승용구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에서 이게 교통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가 교통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이나 반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손해사정 실무를 해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직접 실무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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