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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9-26 10:51:51 조회수 707


사람이 사망 한 경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나 문서의 제목은 다르지만 

그 문서의 형식과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망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발행하는 것이고, 

사체검안서는 사망한 후 의사가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사망의 시점과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발급을 다르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시, 장소, 사망의원인 등이 기재가 되는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용됩니다.

 

특히, 사망의원인은 직접사인을 포함한 4단계로 그 원인을 구분하여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구분된 사망의 원인중 가장 근본 원인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재해나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면 상해나 재해인지 질병인지를 판단하기가 수월한데, 

미상으로 기재되면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할 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원인이 사인미상이라면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완벽한 사망원인을 밝혀낸다는 것은 어려울것입니다.

 

이때에는 사망에 이르게된 가장 합리적인 원인,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재해나 상해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해나 상해로 인정할만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은 질병으로 인정되어 질병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질병의 종류나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특히, 사고와 질병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혼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인미상은 목격자나 유족 등의 진술에 의해서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을때 의사가 기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고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족이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고의 내용 등을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고 그외 장소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된 경우에는 

사체검안서가 발행이 되는데 사망의 시간과 사망진단의 시간의 차이가 멀어질 수록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그 신뢰의 정도가 

사망진단서보다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망진단서로 받는것이 사체검안서로 받는것 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비롯해서 모든 진단서는 한번 발행되면 

그 내용을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발행하게 될 때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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