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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유합수술 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6-20 12:14:26 조회수 919

 

우리몸의 척추는 총 3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 경추7 + 흉추 12 + 요추5 + 천추1 + 미추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 디스크는 경추와 요추에서 많이 발생하고, 

압박골절은 아래쪽 흉추와 위쪽 요추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x-ray 필름은 50대 여성 고객분의 사례인데요. 

고객분이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다가 코너를 돌던 자가용 승용차에 치어 

길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2번까지 압박골절이 심하게 발생하여 

흉추 11번부터 요추 3번까지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1차 충격과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2차 충격이 매우 컷던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술후 바로 후유장해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은 골절이나 탈구에 의한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 그리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절이나 탈구의 경우 심하면 척추체를 서로 고정시키는 유합술을 하게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치유 되도록 보존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고정하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운동장해로 평가하고, 

유합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간판탈출증은 수술여부와 신경증상의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척추의 운동장해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1. 심한 운동장해 : 골절 또는 탈구로 4개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뚜렷한 운동장해 : 3개

3 약간의 운동장해 : 2개

 


 

 

환자의 경우 흉추 11, 12, 요추 1, 2, 3 까지 총 5개의 척추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척추의 후유장해중 

심한 운동장해(4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40대 여성이라 골다공증이나 가입전 척추에 질병이나 치료받은 이력은 없어서 

보험금 전액이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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