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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합병증 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2-28 11:05:30 조회수 925

 

당뇨병은 혈액내 포도당 농도(혈당량)가 높게 유지되는 질병이며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는 의미에서 당뇨병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이란 당뇨병을 원인으로 이차적인 질환이 발병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은 신체 여러 곳에서 발병할 수 있는데요

, 신장, 말초신경, 심장, , 족부 등 거의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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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당뇨병의 합병증 호발 부위 중 하나는 눈 입니다

당뇨병망막증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당뇨병망막증은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성 망막박리를 일으키고 시력이 저하되는 질병이며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 입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콩팥병증이 있는데요

이는 토리의 미세혈관이 장애를 받아 진행되며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되면 

혈액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질환 입니다

 

이외에 당뇨병성 족부병변, 당뇨병혼수, 허혈성심장질환, 뇌경색 등 

당뇨병으로 발생되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당뇨병 합병증은 신체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은데요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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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입된 보험계약 증권을 살펴보면 질병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질병고도장해 등 질병을 원인으로 신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때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오랜 당뇨병으로 당뇨 합병증이 발병했을 때 적극적인 치료에도 

후유증으로 시력저하, 시력소실, 신장질환, 당뇨족 등 후유증이 남았다면 

우선 질병후유장해 지급이 가능한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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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안과질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당뇨병을 전적인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는지 들여다 보게 됩니다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한가지 원인으로 신체에 잔존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여러 장해 부위를 합산하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을 달리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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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검증을 이유로 보험회사 의료자문 이라는 

절차에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로부터 피보험자의 장해상태와 발병원인등을 

질의하여 서면으로 회신 받는 의료자문서를 뜻하는데 

 

이 경우 보험사 편향적 결과과 나오더라도 일반인이 이를 반증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여 자문소견을 반증하기가 많이 힘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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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합병증, 당뇨 합병증으로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거나 의시되는 증상이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 해석의 내재된 문제 이외에도 의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가 다분히 전문적이고 알기 힘든 사안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이를 반증하기란 힘에 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에서는 원수보험회사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된 노련함과 의료전문 분야의 협업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

그 어는 독립손해사정사 보다도 월등한 결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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